아이가 주인공인 나라
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 지급
2025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안내
📌 아동수당이란?
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,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정기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소득과 무관하게 전 아동 대상입니다.
1️⃣ 지원 대상
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
·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포함
·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거주 불명자도 대상
·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만 있으면 신청 가능
2️⃣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·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
· 지급일은 매월 25일,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
·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
3️⃣ 신청 방법 및 기간
·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· 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·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기준 소급 지급
·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해 신청 가능
4️⃣ Q&A
Q1. 소득 수준이 낮아야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모든 가구에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Q2.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?
→ 네,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연령 및 조건 충족 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해외 체류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90일 미만 단기 체류는 가능하지만, 장기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Q4.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?
→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됩니다.
Q5. 지급일이 주말일 경우엔 언제 받게 되나요?
→ 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, 예: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