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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

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혜택

24개월 이상 아동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

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





📌 가정양육수당이란?

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만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정액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, 부모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
1️⃣ 지원 대상 및 자격

·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
· 어린이집, 유치원,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
·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
· 0~23개월은 부모급여로 지급되며, 중복 불가

2️⃣ 지원 금액

유형월령지원금액
일반 가정양육24~86개월 미만100,000원
농어촌 가정양육24~35개월156,000원
농어촌 가정양육36~47개월129,000원
장애아 가정양육24~35개월200,000원
장애아 가정양육36~86개월 미만100,000원

※ 농어촌 및 장애아동 가정은 관련 증빙 제출 시 해당 유형으로 전환 적용됩니다.

3️⃣ 신청 시기 및 지급 기준

· 지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
·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기준 소급 지급
·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중지되며, 재입국 후 재신청 가능
· 취학년도 2월 말까지 매월 지급

4️⃣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

·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·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· 필요서류: 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, 통장사본, 추가 증빙(해당 시)

5️⃣ Q&A

Q1. 어린이집 다니다가 그만두면 양육수당 신청 가능할까요?
→ 어린이집 이용 종료 후 변경 신청 시 가능하며, 이용 중에는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.

Q2. 소득 기준이 있나요?
→ 없습니다.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됩니다.

Q3.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→ 불가능합니다. 부모급여 대상인 0~23개월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.

Q4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→ 접수 후 평균 14일 이내 지급결정되며, 결정월부터 지급됩니다.

Q5. 외국 국적인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부모 또는 아동 중 적어도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