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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 동안 통상임금 100% 급여 지원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
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?
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, 최대 20일간 통상임금 수준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,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️⃣ 지원 대상 및 휴가 기간
·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(남편 등) 대상
· 총 20일간 유급 휴가 사용 가능
· 휴가는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3회까지),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
2️⃣ 급여 수준 및 상한
· 통상임금 100% 지원
· 상한액은 전체 20일 기준 약 1,607,650원
·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
3️⃣ 지원 조건
·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
·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대상
· 휴가 후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4️⃣ 신청 절차 및 방식
·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 후 한 번에 가능
·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고용24) 제출 가능
· 제출서류: 신청서, 휴가 확인서, 통상임금 증빙자료, 사업주 지급 내역 등
5️⃣ Q&A
Q1.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?
→ 네,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
Q2.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→ 출산 이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.
Q3.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?
→ 통상적인 신청 기한은 12개월 이내이며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 사후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.
Q4.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?
→ 네,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
Q5. 휴가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→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